제도개선 TF 구성, 허위 마케팅·과도한 경품 등 시장조사···'제2의 단통법' 우려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결합상품 할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결합상품 할인 금지 법안이 제2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3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과도한 결합상품 할인 금지 규정, 공정경쟁 저해 효과 심사 기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TF는 현재 결합상품 할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 결합상품 관련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할 계획이다.방통위는 이를 위해 현재 결합상품의 허위 마케팅 및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에 대한 시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6월 중에 제도개선 TF의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하지만 방통위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통법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한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높다.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 할인율을 규제하는 기준이 모호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경제 간섭은 자칫 소비자 이익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게 업계 일각의 주장이다.실제 유럽위원회(EC)는 지난 10월 '사전규제부과 대상 시장 권고'를 개정하면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가 필요없다고 판단, 소매 결합상품 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지 않았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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