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서 일어난 산불 18건 중 실화자 6명 검거

산림청, 경북 군위에 사는 이모(60)씨 등 실화자 경찰에 덜미…불 난 주원인 쓰레기태우기(5건), 입산자실수 따른 불(1건), 산림보호법 적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3월 마지막 주말인 지난 28일 전국에서 산불을 낸 사람 6명이 당국에 붙잡혔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8일 하루 동안 18건의 산불이 났으며 이 중 경북 군위에 사는 이모(60)씨 등 실화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산불이 일어난 주원인은 쓰레기 태우기(5건), 입산자의 실수에 따른 불(1건)이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산불이 일어난 원인 중 쓰레기 태우기 및 입산자 실화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도심 안에 산림과 맞닿은 지역의 불법 태우기를 하지 말고 입산자들의 불조심도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보호법엔 실수로 산불을 내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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