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여러 개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인근 부지에 대한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불허해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행정의 일관성·형평성원칙’무시 원성”[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남 순천시가 최근 별량면 일원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잇따라 불허함에 따라 주변에 가동중인 태양광발전소와 비교할 때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특히 ‘에너지 자립도시’구축을 올해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순천시가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가로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5일 순천시에 따르면 별량면 구룡리, 동송리 일대 전남도가 허가한 태양광 발전사업 10건과 순천시가 허가한 11건에 대한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모두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사업주들은 순천시의 처리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민원조정위원회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또 시는 별량면 일대에 신청된 25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 사업주들은 허가를 신청한 부지 바로 옆에 이미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도 여러 곳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중인 사실을 들어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실제로 별량면에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0KW가 넘는 대규모 시설 3~4개를 비롯 16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최종 허가가 난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4월이고, 이후 2개월 뒤인 6월부터 신청된 사업에는 모두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다.시는 집단적으로 신청돼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철새 서식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업을 추진 중인 A씨는 “순천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태양광발전소를 허가해주다가 이제 와서 환경 훼손이나 중금속 오염 등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며 “전문가들 모두가 인정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을 순천시만 부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순천시가 태양광발전소를 불허하는 것은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시는 올해를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 LED 조명등 보급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에너지 자립에 가장 효율적인 태양광발전소를 불허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도대체 시의 속내가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해서는 청정하면서도 무한한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수적임에도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전남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자원은 태양광에너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순천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구한다면 태양광에너지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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