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기철 前 해군총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통영함 비리' 의혹…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기철 전 해군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지시, 묵인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