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준수'…고위 공무원들 가족에 서약서 보낸다

20일 오후 청렴 교육 현장서 서명 받은 후 수거해 일괄 발송 예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고위공직자들이 가족들에게 청렴 서약 편지를 발송하는 이색 행사가 열린다.국민안전처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처는 특히 이 자리에서 참석 고위 공무원들에게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도록 한 후 배우자 등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아예 광화문 우체국에서 직접 특강 장소인 국제회의장에 빨간 우체통을 설치해 일괄 수거하는 후 발송하는 방식이다.이 서약서에는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사회 부패예방, 금품·향응 수수 금지,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직생활 등 3개 항목을 준수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한편 안전처는 청렴리더단 운영, 익명비리신고센터(Help-Line) 설치, 청렴교육 강화 등 맞춤형 반부패 방지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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