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청년 없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는 청년보다 고령자가 더 많이 참여했음에도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41개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청년(15~29세)이 아닌 연령대가 더 많이 참여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책임을 부여토록 했다. 하지만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사업의 범위와 분류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청년일자리 명목의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실시된 사업 가운데 중장년층이 더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청년일자리사업 가운데 하나인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청년은 20%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예찰전문요원 양성사업'의 경우 전체 참여자 가운데 청년은 5.6%에 불과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에도 청년은 20.4%에 불과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사업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둔갑한 상황이다.저학력이거나 경력이나 직업기술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직업훈련 기회 제공과 취업을 알선을 해주는 '취업애로 청년'의 참여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57만593명 가운데 취업애로 청년이 참여한 비율은 0.37%(2112명)에 불과했다.청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 역시 효과가 미미했다. 감사원이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노동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참여자의 15.2%만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했고 47.5%는 다시 일자리사업에 재참여했으며, 36.9%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 사업 범위와 분류기준을 마련할 것과, 취업애로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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