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깡마른 모델을 패션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프랑스가 동참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은 프랑스 내에서 거식증 모델을 기용하는 것을 위법화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른 모델을 퇴출시키려는 이번 법안은 매우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리솔 투렌 프랑스 사회복지부 장관은 이날 거식증에 걸린 모델의 광고 출연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올리비에 베란 사회당 의원은 섭식 장애를 가진 모델을 기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강 개혁 법안에 추가할 예정이다. 과도하게 마른 몸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웹사이트에 최대 1년형과 1만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델들이 적정한 체지방 지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강 진단서를 소속 에이전시가 발급받아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이번 법안 제정 움직임은 지나치게 마른 모델들이 청소년과 젊은 층에 건강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모델들이 거식증과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패션업계에서 깡마른 모델을 퇴출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다만 이같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파리의상조합위원회'는 2008년 영국 패션평의회의(BFC)에서 모델에게 '건강 보증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 "권한을 넘어선 규제"라며 반발했고 BFC 이 같은 계획은 무산됐다.말라 보이기 위해 건강을 해치는 모델이 무대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다. 이스라엘은 2012년부터 마른 모델이 무대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패션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최근 3개월 안에 증명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법을 만들지 않고도 정부와 패션업계가 나서 깡마른 모델을 퇴출시킨 나라도 있다. 이탈리아 정부와 국립패션협회는 2007년부터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무대에 서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서명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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