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만 바뀌는데' 조성진 사장 왜 관할위반신청?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조성진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사장이 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사장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관할위반신청이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소송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소및 거소가 속한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조 사장측은 피고인들의 주소·거소가 창원·서울 영등포구라는 점을 들어 신청을 냈다. 만약 관할위반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조사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창원지방법원이나 영등포구 관할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왜 관할지를 옮겨달라고 했냐는 점이다. 관할위반신청이 받아 들여 지더라도 사건을 수사한 수사검사는 바뀌지 않는다. 공판준비기일도 그대로다. 관할을 바꾼다고 수사 사항이 바뀌거나 시간을 버는 일은 없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와 공판검사는 바뀌게 된다.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바뀌는 점을 들어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법은 상대적으로 재판 심리 강도도 세고 재판 형량도 높다는 평가가 있다"며 "그런 점들을 고려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탈 블루 드럼세탁기 도어 연결부분(힌지)을 파손시킨 혐의로 지난달 15일 기소됐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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