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파손 재판' 앞두고 관할법원 변경 신청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 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사장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관할위반 신청이란 사건을 심리받는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뜻이다. 피고인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범행 발생지역이나 피고인의 주소 및 거소가 속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조 사장 등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인 세탁기 파손 장소가 독일 베를린으로 해외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 역시 경남 창원 또는 여의도 등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 사장 측이 관할위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이 이송될 가능성도 커졌다. 13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조 사장 측으로부터 그 취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탈 블루 드럼세탁기 도어 연결부분(힌지)을 파손시킨 혐의로 지난달 15일 기소됐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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