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서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안 의원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을도 4월 재보선 선거구에 포함돼, 4곳의 지역구에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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