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는 술렁일 수밖에 없었다.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대형마트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는데 각 구청에서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대형점포들은 점원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령에서 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서울고법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입법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어떤 대형마트라 하더라도 점원 몇 명만 배치하면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을 피해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탈법을 방관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원들은 대법원으로 넘어와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법취지를 반영한 법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새정치연합 대표의원은 “사회가 추구해야 할 경제모델은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경제인데 이를 위해서도 경제적 강자의 양보가 더 없이 절실하다”면서 “대형마트가 창출하는 고용이나 창업 효과보다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파괴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감안하면, 고용 측면에서 대형마트의 과도한 보호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