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위법', 대법 확정되면 큰 파장…'영세자영업자 눈물 닦아 달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12일 오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시의원 76명 전원이 서명한 탄원서의 목적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는 술렁일 수밖에 없었다.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대형마트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돼 있는데 각 구청에서 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대형점포들은 점원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령에서 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서울고법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입법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어떤 대형마트라 하더라도 점원 몇 명만 배치하면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을 피해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탈법을 방관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원들은 대법원으로 넘어와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법취지를 반영한 법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새정치연합 대표의원은 “사회가 추구해야 할 경제모델은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경제인데 이를 위해서도 경제적 강자의 양보가 더 없이 절실하다”면서 “대형마트가 창출하는 고용이나 창업 효과보다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파괴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감안하면, 고용 측면에서 대형마트의 과도한 보호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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