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월권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 제출된 ‘김영란법’이 정무위에서 1년반 동안 논의된 끝에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불과 1개월여 만에 대폭 수정된 채 통과돼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발의 법안의 입법취지를 보호하고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국회법 규정상 법률에 관한한 법사위의 소관업무는 체계·자구심사로 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의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내용은 물론 체계와 자구심사까지 완결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토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상임위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면서 내용상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상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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