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 도입, 실물(종이)증권 악용한 불법거래 차단정부·국회 연내 도입 목표로 입법 뒷받침 작업 중조세 회피·자금 세탁 등 음성적 거래 줄어들 듯[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와 국회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자증권 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주식시장 안팎에 만연한 실물증권을 악용한 불법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금융 당국은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 등 음성적 거래를 차단해 주식시장 매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국회와 정부가 뒤늦게 입법 경쟁 조짐을 보이는 데다 전자증권제 시행을 위한 업계의 사전 준비에도 최소 3~4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금융투자 업계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전자증권 제도 도입 관련 입법 진행 상황.
전 세계적으로 전자증권제를 채택하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증권 매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제도가 시행되면 장외시장에서 실물주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발행 증권의 수량 및 내역, 투자자별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이 모두 전자적으로 기록돼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루를 위한 음성적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종이로 발행하던 실물증권을 폐지하다 보니 실물증권을 불법 위조할 수도, 위조증권을 만들어 유통할 필요성도 없어진다. 남몰래 실물증권을 사채업자에 맡기고 불법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전자증권제 도입을 위한 당국과 업계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는 5일 "우리나라에서 전자증권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지만 입법 지연 등으로 도입이 지나치게 늦었다"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검은 돈·검은 세력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많은 만큼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물증권 발행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증권 법제는 전자증권이 아닌 실물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투자자가 실제 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과도한 발행비와 예탁 관리 등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면 5년간 연평균 870억원, 누적액으로는 435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이미 시장에 발행된 엄청난 양의 실물증권을 다시 전자등록하고 각 증권사별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전자증권제가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본시장의 인프라 선진화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가장 분주한 곳은 한국예탁결제원이다. 전자증권법 제정안은 전자등록 회사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현 시점에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기관 조건을 충족할 만한 곳은 사실상 예탁결제원 뿐이다.예탁결제원은 유재훈 사장 주도 아래 전자증권제 도입 후 기관 허가제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금융위 입법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나름대로 법 공포 후 조속한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 당국의 수장이 바뀌면서 전자증권제 관련 금융위의 업무 추진은 잠시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임 내정자는 오래 전부터 전자증권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내정자는 2001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증권제도과장을 맡던 시절 "전자증권의 경제적 효과와 증권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증권의 도입 방안이 본격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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