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김영란법' 반응 엇갈리는 이유

교총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에 포함하는 건 위헌 가능성'…전교조 '김영란법 실효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필요'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우려를, 진보 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교사들이면서도 이처럼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 때문이다. 교총은 사립학교 교원이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긴 하지만 공직자 개념에 포함시키는 데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지속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교조는 김영란법에서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데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포함한 사실에 주목한다. 전교조는 "지금껏 사학 비리가 터지면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라는 궤변을 들먹이며 면피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세금과 학부모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학은 결코 공공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영란법은 사학 비리 척결 의지가 반영된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여기서 나아가 김영란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자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사회 공공성 반영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공공의 영역 안에서 제대로 통제될 수 있으려면 사립학교법이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립학교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당연 퇴직(파면)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만은 오로지 정관에 의해서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율한다. 따라서 사립학교 직원은 비리로 인해 징역을 살고 나와도 사학 법인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 한 다시 정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조리는 김영란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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