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야외 운동 기구
특히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귀 조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민의 안전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들이 공원이나 중랑천 주변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들을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여가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원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야외 운동기구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노원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주민들을 위해 근린공원, 마을마당 등 214개소에 1134개, 하천 둔치 30개소에 162개의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자치단체는 전북 정읍시, 충북 단양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가 처음으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문화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