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ha당 밭 120만 원·논 60만 원 지급” [아시아경제 노해섭]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신청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지급 단가는 ha당 밭의 경우 저농약 52만 4천 원, 무농약 100만 원, 유기 120만 원이며, 논은 저농약 21만 7천 원, 무농약 40만 원, 유기 6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지급 기간은 저농약·무농약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인증 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은 필지에 3년간(3회) 지급하고, 유기 인증을 받은 경우 국비로 5년간 지원하되, 올해부터는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 추가로 3년간 총 8년(8회)까지 지급한다.전라남도는 또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기농직불금을 국비 지원이 끝나는 8년 이후에도 지방비를 지원해 지급할 계획이다.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5∼11월)을 해 적격으로 판정되면 12월에 지급한다.위삼섭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질적 가치를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유기농 위주의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서는 직불금을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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