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취업지원 대상 채무상담 신청 모든 고객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업지원 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지원이 확정된 사람들만 취업지원을 받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해 지원이 결정되기 이전의 채무조정 신청인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신용회복위원회는 취업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도와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서울지역 거주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만원 이내 수당과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최대 70만원 까지 근로정착수당을 별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 거주자는 경기도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20만원 이내 수당과 취업전문 상담사로부터 1:1 취업 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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