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김영란법 위헌요소 당연히 수정해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김영란법' 2월 처리에 대해 "김영란법이 적용된 후 새롭게 고치기는 매우 힘들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청정사회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헌요소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하고,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거나 모호하면 법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무엇보다 서민경제에 심각한 위축을 시킬수 잇는 등 각종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으로 국정 걸림돌 작용해도 개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선과악의 이분법적 사고서 벗어나 국가 전체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인권침해 하느냐 마느냐의 새로운 시각서 볼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 청렴성 강화에 맞춰서 공직자의 요건,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협상권을 위임했다"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좋은 결론이 도출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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