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가운데 불법 딜러를 가려내는 노하우까지 주목 받고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와 성능점검기록부를 포함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목록이 적지 않은 허위매물 외 차량 구매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딜러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필요하다.카즈 관계자는 “허위 매물이나 불법 딜러에 의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딜러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딜러의 신상정보는 ‘종사원증’ 소유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의 판매자 중에는 종사원증이 없는 무자격자도 있다. 이들에게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는 물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문제는 종사원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거래 시,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이 없다는 점이다. 개인 간 직거래를 했을 때와 다름 없다. 중고차 구매 전 소비자는 종사원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종사원증 사진과 실제 거래 당사자를 비교해 해당 판매자의 사원증인지 확인해야 한다. 종사원증의 사진과 실물이 달라 의심스럽다면 종사원증에 나와있는 ▲딜러의 이름 ▲연락처 ▲사원증 번호 ▲소속상사 ▲소속조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 직접 만나기 전에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지역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딜러의 종사원증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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