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6도에 아파트 순찰하다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영화 16℃ 혹한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안 모씨(사망 당시 68세)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안씨는 2013년 1월 오전 4시30분께 순찰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새벽 5시30분 출근해 24시간을 꼬박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로 일했던 안씨는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혹한 속에 제설작업을 추가로 했다. 유족들은 안씨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씨가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된 채 근무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씨는 영하 16도의 날씨 속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사망했고, 계속된 제설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있었다"며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뇌출혈은 겨울철에 더 흔하게 발생하고 혹한기의 심한 온도변화가 뇌출혈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병원 사실조회 결과도 참고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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