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OTP 서비스 개시 등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금감원 콜센터(1332)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중 47건을 개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 민원상담 개선사례로 금감원은 시각장애인용 일회용비밀번호(OTP) 서비스 개시를 꼽았다. 점자 보안카드, 일반 OTP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후 이를 개선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19일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가 음성 OTP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융소비자 설명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올 1월 약관상 보장대상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1군 감염병'으로만 설명하던 것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감염병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사례로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신청을 접수받은 저축은행에서 신분증 등을 통해 충분히 본인확인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안내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C캐피탈사 홈페이지에서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C캐피탈 상담사가 전화해 바로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기존 절차를 금융사기 피해 주의 안내 강화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출상담이나 대출확정 시 안내 스크립트에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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