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쏠린 눈

증선위, 25일 안건 상정 예정

[아시아경제 박민규ㆍ박미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5일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 승인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승인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한토신의 경영진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토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선위는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보고펀드가 각각 절반씩 자금을 댄 보고-프론티어PEF를 한토신의 2대주주로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증선위가 승인을 할 경우 보고-프론티어PEF는 내달 한토신 주주총회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고 경영진 선임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안건이 올라가지 않거나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주주인 MK인베스트먼트 측이 이사진 교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토신의 경영권은 2대주주인 아이스텀인베스트 측이 갖고 있다. 보고-프론티어PEF가 이 지분을 인수할 경우 총 35.2%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MK 측은 리딩밸류사모펀드 등을 통해 37.56%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금융당국의 승인이 떨어질 경우 공동경영을 하거나 주총에서 표대결을 해야 한다. 보고-프론티어PEF 측의 아킬레스건은 해외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다. 금융당국도 '먹튀'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 KKR의 경우 펀드 자금의 50%를 대기는 하지만 운용에 간여하지 않기로 해 법적으로 대주주 승인 심사 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해외 법인이 지분 30% 이상 주요 펀드 출자자라고 해도 펀드 운용에 간여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론 등을 감안해 KKR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상태다. IB업계 관계자는 "KKR의 경우 애초에 대주주 승인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살펴보기로 했다"며 "불처벌 요건과 재무건전성 등 측면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KKR 측에 추가로 신용평가보고서를 요구하며 정밀 심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프론티어PEF측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경우 신용평가보고서가 없다"며 "자격 요건에 관해서도 이미 여러 자료를 증빙해 소명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프론티어PEF는 이달 내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을 전제로 한토신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25일 증선위에 안건이 올라가지 않으면 지분 인수 자체가 무산된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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