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설 연휴 기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신용카드 분실 시 곧바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준 경우, 현금인출·카드론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에서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Visa·www.visakorea.com), 마스터(Master·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정부민원포털민원(www.minwon.go.kr,☎1588-2188)으로 신속히 분실 신고를 해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dls.koroad.or.kr,☎1577-1120)으로 하면 된다.만일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이 시스템을 등록,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영업점 한 군데만 등록 신청하면 전산망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권에 전파돼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되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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