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헌재에 재심 청구…'헌재 판단의 근거 달라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은 16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지난 정당해산심판 당시 통합진보당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재심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이며 재심 피청구인은 정부를 대표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구 통합진보당측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결정문에 이미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 점을 지적했다. 헌재가 결정문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거쳤지만,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힌 사실에 따라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이석기 전 의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헌재의 판결이 다른 점 역시 언급했다.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이 확정된 후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과 180도 다른 내용으로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 사실관계를 경정결정을 통해서 수정하는 등 이미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심을 통해, 스스로 잘못한 결정을 바로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