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인덱스펀드의 동일 주식 투자 한도가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법령에 반영하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인덱스펀드는 동일 법인 발행 증권을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하게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인덱스펀드는 동일 종목을 10%까지만 담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17% 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 공모형 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 투자 한도가 최대 25%로 확대된다. 다만 절반 이상의 펀드 자산은 동일 종목 투자 한도가 5% 이하로 제한된다. 한 펀드가 최소 12개 종목을 편입하도록 의무화해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6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10%룰에 따라 펀드에 담을 수 있는 동일 종목 한도가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비중이 큰 주식이 있어 편입 한도를 풀어주기로 했다"며 "인덱스펀드의 성격이 ETF와 동일한 점을 감안해 투자 한도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설명인덱스펀드: 특정 주가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투자 비중을 추종하는 펀드. 일반적으로 지수 흐름을 대표하는 일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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