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16일 오전 철거 속행

법원, 13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승인함에 따라 강남구, 16일 오전 중 철거 속행 예정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건축물인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16일 오전 중 속행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는 지난 2월6일 행정대집행 중단에 따라 반파된 주민자치회관의 철골구조가 불안정, 천장이 붕괴될 위험이 많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등 주민들 안전을 우려, 시급히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철거가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건물에 임시로 살고 있었던 화재 피해 이재민들은 모두 강남구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이주했고 2월6일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건물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등 이유로 13일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구는 그 동안 반파 상태로 위험하게 남아있던 주민자치회관에 대해 수서경찰서와 협조, 출입통제라인 설치, 경고문 부착, 24시간 순찰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한층 강화했다.강남구 관계자는“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기각’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화재,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거주민 재정착 등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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