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22.5% 자동차 '선납'…전년비 1%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994년부터 운영 중인 자동차세 선납제가 또 다른 세(稅)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각박한 세상에 한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한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후불제 성격의 조세이지만, 선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월 중 신고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깎아준다. 또 1분기(1~3월) 중 납무 신고하면 2기분(4~6월)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준다. 분할납부기간 중 신고납부하면 3개월치, 또는 9개월치 자동차세의 10%를 깎아준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기간 동안 도내 등록차량 가운데 22.5%인 105만9000여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했다. 이들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2164억25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1.5%인 97만1000대가 참여, 1984억7600만원을 선납한 것보다 늘어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경기도 및 일선 시ㆍ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반영된 결과"라며 "선납제가 대표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세금이다. 경기도는 1994년부터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선납운영 기간에 각 시ㆍ군ㆍ구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해 미리 납부할 수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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