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경정(49)이 수사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박 경정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06∼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과 수사를 무마해주고 업소 단속을 벌였던 경찰관을 좌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과 금품을 받은 박 경정은 이후 오씨의 업소를 단속했던 A경위가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오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박 경정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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