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플랜티넷은 오채형씨가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고송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3241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됐다. 플랜티넷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원고가 항소시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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