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박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이 과도한 연장근무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배선관리 인원이 급격히 감축되면서 통상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업무량을 감당해 왔고, 인원 충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긴장과 과로가 계속 누적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망인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