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김씨는 차량의 수리업체로부터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해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자동차 변속기는 작동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계약해제나 신차 교환을 요구했다. 반면 수입차 업체 측에서는 “주행모드에서 운전석 시트를 ‘툭’하고 건드리는 정도의 변속충격일 뿐”이라며 “이러한 하자는 무상보증수리 범위 내에서 변속기 프로그램 수정 또는 변속기 내부 부품교체, 변속기 교체 등 단계적인 수리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하자가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추가적인 손해배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변속기 교체가 중고차 가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치하락분 만큼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과 상고심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변속충격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변속기 교체로 계약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계약해제 사유는 없다”면서 “손해배상 하자수리 비용과 변속기 교체에 따른 추가 가치하락분 만큼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자동차 하자는 무상보증수리에 의한 자동변속기 전체의 교체로 비교적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한다”면서 추가적인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자동차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더라도 중고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도인에게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