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LS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력선 입찰 담합 소송에서 국내 전선회사 9개사와 함께 손해배상금 194억여원과 지연 이자 비용 28억여원 등 모두 222억원을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LS 등 피고 10개사는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 판결금 중 일부에 대해 구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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