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2013년1월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추진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함으로써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당시 협회는 궐기대회 당일에 한의사들이 집단휴업하고 서울지부는 한의원 당 3명 이상, 기타지부는 한의원 당 1명이상이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형태의 집단휴업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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