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장면/ 사진=SBS 뉴스 캡처
여아 폭행 사건,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 보육교사는 '자격정지'[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 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15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어린이집은 시설 폐쇄 처분하고 원장과 폭행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폭행 어린이집 시설 아동은 부모가 동의한다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 이용 가능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어린이집을 평가할 때 안전 문제를 최우선 지표로 삼겠다며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리스트를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올려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보육교사 A(33·여)씨는 지난 8일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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