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월호배보상법·크루즈산업법·마리나항만법 의결…12일 본회의 처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배·보상법과 크루즈산업법, 마리나항만법을 의결했다. 크루즈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안도 포함하고 있다. 선상 카지노는 공해상에서만 가능하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민간 투자자에게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마리나항만법의 경우 시행에까지 많은 기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행 시기를 원안의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했다.아울러 법사위는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배ㆍ보상법)도 처리했다. 세월호 배ㆍ보상법에는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안산 단원고 2학년생의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적용, 진도군 어민 등에 대한 보상 계획,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우선 사용을 통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등이 담겨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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