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지분 인천시 이양…사실상 ‘사용기간 연장’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4자 합의, 매립지공사도 인천시가 관리… 2016년 사용종료에서 연장될 듯

[아시아경제 박혜숙·오현길기자]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이 사실상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4자 협의체 2차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주장해왔던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 합의는 사실상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뜻한다. 선제적 조치란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추진 등으로, 인천시는 이 조치가 이뤄져야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방안을 인천시가 먼저 제시하고 이행한 뒤에야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기로 하고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테마파크 조성,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도 추진된다.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가 가산금으로 징수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 목적으로 쓰인다.  인천시는 일단 시의 요구가 모두 수용된 것에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 등에 조건없는 지분 이양을 요구해왔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한 다른 현안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시 관계자는 “선제적 조치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만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매립지 연장 협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를 수용한 대가로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매립지 사용종료 시한도 2년여 남은 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 환경피해 등을 고려,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말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현 매립지 시설 용량을 고려해 2044년까지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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