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납세자연맹]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와 맞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지난해보다 각각 60만원과 7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며 이는 정부 발표안보다 평균 33만원 늘어난 규모로 추정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납세자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 A씨의 경우 2014년 동안 신용카드 1600만원, 체크카드 등 7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260만원,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지출은 전년과 비슷했다. 연맹이 이를 기초로 추정한 결과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59만9710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A씨 부인도 근로소득자로 맞벌이를 했다면 A씨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74만8210원으로 불어난다.연맹은 "작년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때 A씨의 과세표준은 '1200만~4600만원' 사이에 포함돼 16.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됐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세법개정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에서는 과세표준 이전 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A씨의 과세표준이 4914만921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A씨가 적용받는 세율구간도 한 단계 높은 26.4%로 1.6배(9.9%) 상승, 43만4701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4600만원을 초과하는 314만921원은 작년보다 세율이 9.9% 오른 239만921원과 작년보다 세율이 26.4%가 증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액 75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축소분만큼 26.4%의 증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A씨가 불입한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공제효과가 낮아졌다.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던 반면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땐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연맹은 "2014년에 A씨가 불입한 5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의 3.3%(=16.5%-13.2%)인 16만5000원만큼 환급 세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A씨가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면 배우자(기본)공제 150만원도 받지 못해 과세표준은 더 상승, 14만8500원(150만원×9.9%)의 세 부담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 7000만원이상 구간의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맞벌이 여부 ▲자녀의 수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 액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