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지난 9월 공립교사로 임용… 교육부 “특채할만한 사유없고, 비공개 채용 문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인천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해직교사 2명이 복직된 지 3개월여만에 다시 교단을 떠났다.교육부가 특채의 불합리성을 들어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한 것인데, 10년 전 민주화투쟁으로 해직돼 복직투쟁을 벌인데 이어 또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게됐다.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임용한 박모, 이모 교사 2명에 대해 최근 임용취소를 통보했다. 교육공무원법상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고, 사유가 있더라도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두 교사는 지난해 12월31일 해당학교의 방학식을 끝으로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됐다.이들 교사는 인천외고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2004년 4월 해직됐다. 이후 법정소송에 나선 이들은 2006년 2월 파면 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패했지만 이듬해 2심에서는 정직 3개월로 감경되고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들 교사의 복직안을 최종 부결하면서 2008년 12월과 2012년 7월 각각 교사직을 잃었다.그러자 시민사회단체는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인천교육청을 압박했고, 2013년 인천시의회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이에 진보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취임후 두달만인 지난 9월 특채 형식으로 두 교사를 채용해 공립고로 발령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에 두 교사의 임용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직권으로 두 교사에게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두 교사에 대한 임용은 인천교육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두 교사들에게 직권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해당 교사들은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 청구와 90일 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같은 교육부 처분에 대해 “해직교사를 두 번 죽이는 일방적 폭거”라며 해직교사의 명예로운 복직과 교직생활 재개가 이뤄지도록 법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고 밝혔다.전교조는 “해직교사 복직은 당사자와 가족만의 바람이 아니라 인천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인사 다수가 희망해 서명과 결의안 등으로 중지를 모은 것”이라며 “지역 교직사회 숙원이자 화합의 노력을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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