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착륙사고 운항정지 처분도 '재조사' 전면 예고
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NTSB 최종보고서내 수록된 사고 항공기(OZ214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법원 선고까지 운항정지 처분이 미뤄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7일 제기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됐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전,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이후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처분이 절차상 공정성을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의위가 관례와 달리, 개최 전날 통보됐으며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실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시아나 측 주장이다. 특히 아시아나 측은 소송 전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며 권용복 심의위원장(국토부 항공정책안전관)의 교체 등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권 정책관외 1명은, 국토부가 지난 29일 '땅콩 리턴' 사태에 대한 부실 조사 및 절차상 공정성 훼손·부적절한 유착 등을 인정하고 중징계를 내린 공무원 8명 안에 포함된 인물이다. 당시 국토부 측은 "법안에 명시된 대로 처분했다"며 "심의위 개최일은 아시아나에서 미리 찾아가는 등 심의를 방해할 소지가 있어 전날 통보했으며 심의는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권 정책관 외 1명이 '땅콩 회항' 때와 같이 부실조사 및 절차상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운항정지 처분이 취소된다면 정부는 땅콩 리턴에 이어 또 다시 전면 재조사에 돌입해야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다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땅콩 리턴' 사태에 이어, 사망자 3명ㆍ부상자 181명ㆍ항공기 전소 등의 결과가 발생한 대형 항공사고에 대해 부실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국격(國格) 추락도 우려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사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동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하며, 향후에도 대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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