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첫 공급 '행복주택' 입주하려면…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으로 올 8월께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에서 첫 입주가 이뤄진다. 현재 2만6000가구의 사업승인이 완료됐다.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ㆍ노인계층 20%로 확정됐다. 다만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취약ㆍ노인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ㆍ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는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당초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무주택세대주'로 하려던 것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상반기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지구부터 적용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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