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0일 이통3사 중고폰선보상제 실무팀장 소환이용자보호 개선 미흡 판단…약관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약정 만들라 요구내일도 결론 안나면 중고폰선보상제 영업 못한다 정식 통보 예정[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 연장 여부에 대해 내일 결정한다. 방통위가 요구한 이용자보호 개선부분에 대한 약관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는 예정대로 이달 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29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일 오전 이통3사 중고폰선보상제 실무팀장들을 소집해 중고폰선보상제 이용자보호개선 여부에 대한 최종 대책결정을 논의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3일과 26일 이통사들이 제출한 중고폰 선보상 대책안이 미흡하다며 퇴짜를 놓은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가 제출한 중고폰 선보상제 이용자보호 대책안이 너무 미흡해 내일 관련 실무팀장을 소집해 최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용자 보호 개선에 대해 최대한 타협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18개월 사용 후 단말 반납을 조건으로 해당 단말 구매 시 지원금과 더불어 반납 액수까지 미리 측정해 선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LG유플러스가 '제로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첫 시행한 이후 SK텔레콤과 KT도 잇달아 같은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통3사 모두 중고폰 선보상 프로모션을 이달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방통위에 신고했었다. 문제는 중고폰 반납 기준과 18개월뒤 단말기를 반납할 때 민원 발생시 이용자 보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가입자가 선보상을 받은 휴대폰을 사용하다 분실 혹은 파손되면 보상받은 금액을 이통사에 물어줘야 해 소비자 민원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방통위는 이통3사가 구두 약속이 아닌 약관 규정을 통해 이용자 개선안에 대해 명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8개월뒤 단말기를 보상해줄때 등급에 따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약정이 소비자와 이뤄져야 한다"며 "단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보상이 안되도 문제지만 경쟁이 붙어 다 받아줄 경우 이게 또 보조금으로 변질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8개월뒤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약관에 준하는 약정을 만들면 계속 서비스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영업할 수 없다고 정식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LG유플러스를 비롯해 SK텔레콤과 KT는 중고폰 선보상제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LG유플러스는 중고폰선보상제로 아이폰6 판매에서 큰 재미를 봤기 때문에 종료가 코앞에 왔지만 결정하지 못한채 여전히 검토중이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시행했고 가장 큰 이득을 봤기 때문에 LG의 결정여부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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