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개정 ‘법인 지방소득세’ 홍보 나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2015년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에 주의를 당부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달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해남군은 납세자(법인) 및 금융기관, 세무대리인 등에게 '2015년 변경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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