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편법영어 교육·교원 부당 채용 등 135건 비위적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사립초등학교 대상 업무 감사에서 135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정규과정에 없는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교육이나 종교교육을 실시하거나 신규 교원을 부당 채용하는 등이 드러났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고액 수업료를 징수하는 사립초등학교를 포함한 12개 학교법인과 그 소속 45개 학교이다. 시 교육청은 이 학교들의 교육과정, 교원인사 및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과 집행 등 법인 및 소속 학교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이번에 드러난 비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A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주당 5시간씩 연간 170시간, D초등학교에서는 국어시간에 주당 1시간씩 연간 34시간을 불법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했다. F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중국어교육을 주당 1~2시간씩 연간 34~68시간을 편법으로 운영했다. H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빙자해 영어교과목을 개설한 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와 동일한 교재로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교별로 주당 4~10시간씩 연간 136~340시간을 편법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했다. 또 C초등학교 등 9개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특정 종교교육 과목을 불법 개설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도덕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을 이용해 특정 종교교육을 진행했다.I고등학교에서는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하면서 1차 필기시험 성적이 낮아 떨어뜨려야 할 지원자들을 3차 수업시연 및 면접 전형대상자에 포함시킨 후 수업시연 및 면접점수를 월등히 높게 주는 방법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B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사설학원사업자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총 20회에 걸쳐 유출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2009년 9월에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지체 없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3년5개월이 지난 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자 그제서야 당연 퇴직 처리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F학원에서는 법인사무국에서 법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명의 급여를 초등학교회계에서 1억1500만원, 고등학교회계에서 2억200만원 총 3억17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학교회계에 손실을 끼쳤다. 이 외에도 학교회계에서 교장 개인 차량운영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사학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부당 지급, 시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교원 부당 임용 ▲학교회계에서 교장 개인 차량 운영비 부당 집행 ▲장학기금 이자 횡령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한 교직원 5명과 관련 면허 없이 시설공사를 시공한 업체대표 5명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비위 정도의 과중에 따라 관련자 14명은 징계(파면 1명·해임 2명·감봉 4명·견책 7명), 234명은 경고, 92명은 주의, 21개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9억7400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