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지부장 등 9명 해고 적법” 판결…노동안전실장은 부상자 치료 의무실 운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10명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1명을 제외한 9명은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한 전 지부장 등 9명의 해고는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지부장 등은 2009년 5월부터 쌍용차 노조 파업을 주도한 인물로서 회사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해고는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0명 중 9명은 “해고는 정당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이번 해고 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인물은 쌍용차 전 노동안전실장인 정모씨다. 정씨는 1심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정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정씨의) 역할은 주로 위생관리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무실 운영 등이었다”면서 “(정씨가)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복직해서 일을 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쌍용차는 정씨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정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양정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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