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이번 해고 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인물은 쌍용차 전 노동안전실장인 정모씨다. 정씨는 1심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정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정씨의) 역할은 주로 위생관리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무실 운영 등이었다”면서 “(정씨가)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복직해서 일을 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쌍용차는 정씨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정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양정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