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영화 대기업인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그동안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기간, 대형 상영관 등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해왔다. 또 일부 대작에 대해서는 전주 관객순위가 저조함에도 상영기간을 늘려 다른 영화가 진입하지 못하게 했다.일례로 롯데시네마는 2012년 5월 롯데엔터테인먼트의 배급영화인 ‘돈의 맛’에 대해 당시 흥행률이 높았던 배급영화 ‘내아내의 모든 것’ 보다 스크린을 3배 많이 배정했다. 2012년 9월 개봉한 '광해(CJ E&M 배급)'의 경우 좌석점유율 등이 경쟁영화보다 떨어질 경우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감소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CJ CGV가 총 4달을 연장상영했다.롯데시네마는 2012년 12월 롯데엔터가 배급한 음치클리닉을 각 극장에서 가장 큰 1번관에 배정하고, 흥행순위가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는 좌석수가 적은 관에 배정했다. 당시 음치클리닉은 흥행순위 7위였다.아울러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사전협의없이 할인권을 발행했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수량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이밖에 CJ E&M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투자위험의 일부를 제작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CJ E&M이 사건심사 중인 지난 9월에 금융비용 조항을 투자계약에서 삭제해 자진시정했다"고 설명했다.CJ CGV와 롯데시네마는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표명한 상태다. 여기에는 대형배급사가 제작한 특정영화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 검토, 독립·예술 등 다양성 영화전용관 확대 개설, 상영관별 스크린 편성·객석율 공개 등이 포함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배급사 및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제출한 개선방안은 자발적 이행인 만큼 구체적 이행계획과 일정을 문체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 CGV 측은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향후 의결서를 받는대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법적대응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단 CJ CGV측은 "공정위에 제출한 자발적 상생방안은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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