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국회의원직 상실'은 무효…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 따랐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12월26일 전부 개정한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박근혜 시대의 헌재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정당 해산을 하면서 의원직을 박탈한 1950년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회주의제국당 금지 판결과 터키 복지당 판결에 대해서도 "독일과 터키의 경우 정당을 해산하면 의원직 상실관련 법적 근거가 있었다"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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