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선고…오전 10시 통합진보당 운명, 의원직 상실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A4용지 16만7000쪽 분량이다. 무게는 888㎏, 문건을 쌓는다면 높이는 18m에 달한다고 한다. 19일 오전 10시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증거문건에 대한 얘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여부와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고, 법무부는 2907건 통합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 증거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한 양이다. 한국 사법역사에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없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법역사에도 중요한 결과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면 헌재는 정당해산을 선고하게 된다. 국회의원직 상실여부는 의견이 분분하다. 선례도 없고 관련규정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은 물론 의원직 상실여부까지 판단할 계획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증거 문건을 토대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6명 이상이 ‘정당해산 인용’ 결정을 하면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5명은 인용 결정을 하고 4명은 기각 결정을 한다면 정당해산은 무산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그 자체가 초유의 일이다.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미디어의 시선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정치권에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도 이번 결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이 기각되면 정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당해산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순리인데 무리한 시도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헌재가 정당해산을 기각하면 정부는 같은 이유를 들어 정당해산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에 시작은 하겠지만 언제 결과가 발표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전 10시30~40분 정도에 발표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하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설명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 결정 과정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민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헌재의 결정 결과와 법리적 판단에 대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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