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 1일 100만원↑ 이체시 추가 인증해야

정부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장기 미사용 통장 ATM 인출 한도 하향

텔레뱅킹 1일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인증이 추진된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텔레뱅킹에서 하루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 때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가 실시되는 등 금융거래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1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사기 대응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 후 스미싱이나 메모리 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신·변종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했으나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정부는 대포통장, 전화번호, 자동화기기(ATM) 등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대포통장 거래의 처벌범위를 확대한다. 대가를 수수하지 않아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민원사항을 제외해 각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의심거래자를 차단하도록 유도한다.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사용 중지시킬 근거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대출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사용 중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 발신번호가 변작된 번호는 송신인의 통신서비스를 중지하게 된다.또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ATM기 인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다.텔레뱅킹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도 강화된다. 정부는 텔레뱅킹 시 거래 전화번호 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는 이체한도를 축소한다. 또 텔레뱅킹으로 하루 누적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SMS나 AR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기범 전화로의 착신 전환을 막기 위해 ARS, SMS 인증 때 착신전환이 설정된 전화는 인증을 제한한다.금융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도 구축해 현재 전화를 이용한 지급정지 방식을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을 통한 전산 통보 방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전자금융 범죄를 인지했을 때 은행 간 공조가 빨라진다.정부는 또 금감원, 금융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협의체'를 구성하고 FDS 구축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촉진한다.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도 만들어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한다.정부는 내년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4월까지 발신번호 변작 관련 국민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미래부와 통신사 간 전달경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