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홍보 앞장

"국세청 신고서 관할 시군 신고 납부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도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17일부터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국세인 각 소득세의 10%를 시군세의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는 부가세(附加稅) 방식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독립된 지방세율을 적용한 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인소득의 지방소득세는 2014년 귀속 사업분부터 2015년 독립세율에 따라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다만 개인소득분과 양도소득분의 지방소득세는 유예기간을 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금까지는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만 하면 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2015년부터는 개편된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 신고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시군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또한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 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 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따라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그동안 전라남도는 지방소득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소득세 담당’을 신설하고, 시군에서는 2~3명의 수행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시군 담당자 교육과 홍보계획을 수립해 시달했다.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홍보를 위해 전 법인에 홍보전단 제작·배포 및 안내문 발송을 하고, 상공회의소, 세무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며 누리집, 현수막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법인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등 납세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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