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방교부세 최대 57배…정부보고서 '낙후지역 배려줄여야'

[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지방교부세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과도하게 지급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17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아 제출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단체의 1인당 교부액이 최대와 최소 단체 간에 무려 5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으로 구성되며, 인구 1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을 바탕으로 기준재정수요액에 지역특성을 감안한 보정을 토대로 교부세를 정한다. 1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을 보면 경북 영양(인구 1만8287명)이 808만7000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부천시(87만6948명)가 56만10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다. 1인당 기준재정수입액에서는 최대인 과천(인구 7만875명)이 181만2000원, 최소인 강원도 인제군(인구 3만2517명)이 18만5000원으로 10배의 차이가 났다. 1인당 보통교부세는 최대인 영양이 678만4000원, 최소인 부천이 11만8000원으로 57배의 차이가 났다. 인구가 적을수록 재정수요는 많지만 수입은 적다보니 인구와 보통교부세의 관계가 전형적인 L자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보고서는 "1인당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인구와 L자형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 인구과소 자치단체일수록 1인당 수요액이 많이 산정되도록 배려하기 때문"이라면서 "보통교부세로 인해 자치단체 간 재원역전 현상이 나타나듯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생각되는 재원보장기능을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보정수요액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기초수요액만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결정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통해서도 인구과소 지방에 대한 과도한 1인당 교부액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자치구를 보통교부세 배분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특별ㆍ광역시 본청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소속 자치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해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보통교부세를 본청으로 교부한다. 보고서는 이를 자치구별로 별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해 그에 따른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방교부세는 법정률 상향조정과 내국세 증감에 따라 매년 평균 10% 증가했으며 2008년 31조원에서 2009년 28조원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였다. 다만 내년 지방교부세는 34조683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50억원이 줄었다.한편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시도경제협의회 사전배포자료에서 "행정수요 변화, 지역의 투자유치 노력 등을 반영해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3일 "앞으로 지방세제나 교부세 기준을 마련할 때 실적이 좋은 시도가 더 많은 교부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도 논의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실제 발언 시에는 교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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